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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 총정리!!
    정부지원사업 2022. 10. 19.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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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위험 산모들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한다.

    출산을 준비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바우처를 받아 진료비 등에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 만남 바우처를 추가로 200만 원 지원받게 되어 유아용품의 구매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있으니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중에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비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이 되었다. 

    고위험 인산부 입원치료비 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의 90%로 지원을 해주는 혜택이다.

     *1인당 300만원 한도가 있다.

     

    위의 19대 고위험질환을 참고하면 된다. 질병코드를 체크해볼 수 있고, 분만 결과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공통제출

    의사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입퇴원 진료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주민등록등본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대상자 명의) 1부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첨부) 1부

     

    해당자 추가 제출

    사산 : 사산증명서 1부 

          *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대리 신청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 신분증

    휴직자 : 휴직 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제출) 1부

     

     

    거주지역의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여 해당되는지 확인 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류 종류와 양이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당이 되는지 알아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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