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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서민대출 지원받기!!정부지원사업 2022. 10. 14. 21:59반응형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과거 대출 연체이력이 있는 등 제도권의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를 위한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출시하였다.
지원대상
햇살론 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 22년 기준 KBC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보증심사나, 협약기관 자체 대출 심사결과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 원 이내, 누적 성실상환기간 6개월(180일) 경과 시 추가 가능
연 15.9% 금리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우대금리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 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씩, 5년 선택 시 1.5%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반복, 추가 이용도 가능하다.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를 한 경우, 횟수에 제한이 없다,
추가 대출도 특례보증 최초 이용후 최근 3년 이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누적 성실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신청 가능
*앱 이용 불가 시 센터를 방문하고 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절차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자격조회 및 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완료 >
금융회사에 대출신청 및 승인 > 대출실행
순으로 진행이 되며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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