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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장학금!! 근로 · 자녀 장려금 지원 조건 알아보기!!정부지원사업 2022. 10. 13. 00:19반응형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사업이다.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소득종류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선정기준
소득요건 : 전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수에 따른 기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등 이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위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행정상으로 결혼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실혼 관계는 선정될 수 없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행정상 동거나 부양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계)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70만 원
신청방법
개별 신청을 안내 받은 경우 전화, 인터넷 홈택스 신청, 서면 신청 등으로 가능
개별 신청을 안내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국세정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 자료와 다른 경우
소득재산 등 증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접수는 관할 세무서에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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