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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자립두배통장 신청방법!!정부지원사업 2022. 10. 11. 22:45반응형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자립 두배 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올해 초부터 진행이 되었던 이 제도는 가정 밖의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저축금액의 2배를 적립하여 주거, 학비, 결혼 자금 등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장소 :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모집인원 : 100명
신청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1. 1년 이상 청소년 쉼터에서 거주
* 임시쉼터 제외
2.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한 사람
3.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을 받는 청소년
심사와 선정 방법
신청하는 청소년들이 쉼터와 자립지원관에서 직접 서류 첨부 제출
관할 지역 군에 추천서와 서류를 제출
신청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으로 선정
1. 청소년 쉼터 거주 기간이 긴 청소년
2. 가장 최근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3.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청소년
* 3번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확인하기 때문에 행정상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
자립 두배 통장에 선발이 되면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액(만기 시) 최대 저축 비고 청소년 저축금액 지원금액 2년(기본) 6년(최대) 은행이자 기본
+
우대금리 적용1만원~10만원 2만원~20만원 720만원 + 이자 2,160만원 + 이자 본인 적금 240만원
지원금 480만원본인 적금 720만원
지원금 1,440만원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지원 (월 최대 20만원)
기본 2년, 최대 6년(2년씩 2번 연장 가능)하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같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 문턱도 많이 완화를 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니 23년에도 좋은 지원이 계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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