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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정부지원사업 2022. 10. 23. 12:51반응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의로 퇴사가 아닌 해고 통보를 받아야 가능하다. 물론 출퇴근 거리나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퇴사를 한 경우에도 지급 자격을 얻을 수는 있다.
실업급여와 대상 확인하기!!
근로를 하다 보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실직으로 인정되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란 제도를 활용하여 재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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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자격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12개월이 경과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이력서 작성을 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완료 된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고용보험사이트에 로그인한다.
간편 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다.
1차 실업인 정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강을 수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대체가 계속되고 있다.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나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강화가 되었지만, 처음 신청을 한다면 온라인으로 계속 수강이 가능하다.
교육 수강 하기를 클릭하여 제공되는 특강 영상을 수강 후에 그 수강내역을 100% 수강 완료하면 재취업활동을 1회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 종류가 많으니 순차적으로 듣는 것이 좋겠다. 보통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5~8개월 정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급여지급 횟수도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신청을 하게 되면 안내에 기재가 되니 참고하면 되겠다.
온라인을 통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신청일 이후 하루정도 뒤에 급여 입금처리가 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정의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통해 알리는 것이 좋다.
만약 부정수급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더 큰 페널티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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