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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정부지원금!!정부지원사업 2023. 1. 5. 14:20반응형
새해가 되면서 정부의 혜택도 여러가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정부의. 지원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소득기준기 완화되면서 지원되는 금액과 대상자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일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인상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 되면서 맞벌이 가구의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가 인상되어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요건 완화되어 아래와 같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1년 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 2억 미만 22년 8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10% 인상) 2억 4천 미만 2.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해당)
기초연금의 대상자와 금액이 소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부부감액의 폐지설도 있었지만 보류되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가구기준 30만8천원 → 32만 2천원
부부가구 기준 51만 5천 2백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97만원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15만원 이하
등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665만명으로 확대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령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도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중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6개월 총300만원에서 월90만원씩 540만원 지원까지 수령가능합니다.
조기취업 수당확대 (3개월 이내 취업 시)
(1).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2). 50만원 지급
새해를 맞이 하여 변경되는 지원꼭 잘 알아보시고,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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